공기정화장치필터 유지관리서비스

왜 필요한가요?

먼지와 세균으로 오염된 필터를 방치하면 공기청정 효과가 떨어지고, 기기의 수명도 단축됩니다.
학교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이는 「학교보건법」과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.

학교보건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40호, 2021. 12. 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제4조의2(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)

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<개정 2021. 12. 28.>

실내공기질 관리법 ( 약칭: 실내공기질법 )

[시행 2024. 3. 15.] [법률 제19720호, 2023. 9. 14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다중이용시설,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3. 22.>

제12조(실내공기질의 측정)

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
<개정 2015. 12. 22., 2018. 4. 17., 2019. 4. 2.>

어떤 서비스인가요?

공기정화장치 필터 유지관리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합니다.

필터 오염
상태 점검

필터
세척 및 교체

기기 내·외부
이물질 제거

흡기/배기구
청소

기기 작동상태 및
소음 점검

성능 및 작동 결과
리포트 제공

필터 오염
상태 점검

필터
세척 및 교체

기기 내·외부
이물질 제거

흡기/배기구
청소

기기 작동상태 및
소음 점검

성능 및 작동 결과
리포트 제공

믿을 수 있는 업체인가요?

고려정공(주)는 공기정화장치필터 유지관리서비스 단체표준인증서를 취득한 업체입니다.이는 한국산업표준(KS)에 근거한 관리 능력과 품질을 갖춘 기업에만 부여되는 인증입니다.

이런 곳에 추천합니다!

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

기숙사, 도서관, 급식실, 체육관

환기설비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